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등록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 또는 조달청 본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삭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8호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자료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 안에 추가 등기된 영문 또는 한자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사가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상에 지사에 대한 상호,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대학 등)은 직제, 학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지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개인사업자는 보유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종류가 동일(제23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또는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코드가 한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제10항의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한 경우, 입력된 사업장 소재지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에 명시된 주된 영업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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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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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