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대표자, 상호, 주소, 공장, 입찰대리인, 지사, 업종, 제조물품의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1. 그 외의 등록정보 변경은 등록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2.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대표자, 상호, 주소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
②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해당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③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행정처분 정보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등록자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대표자 정보에 추가등록하고 대표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⑧<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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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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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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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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