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직접생산의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 등록신청자(등록한 자 포함)는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정당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을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②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서류 확인만으로 등록신청자가 직접생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1. 제2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2. 제22조 제6항에 따른 협업승인 공문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4. <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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