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 (입찰참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등록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2. 용역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의 입찰3.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 또는 주력분야의 입찰
‘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해당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등록자는 자기정보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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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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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