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2조 (등록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1. 등록신청자격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4. 등록의 유효기간5. 해당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7.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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