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5조 (등록의 효력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받는 정보와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에 직접 입력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②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않은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
③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는 휴ㆍ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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