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8조 (등록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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