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나. 「「소프트웨어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5.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6. "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7. "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9. "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10. "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11.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12. <삭제>13. "관리인"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을 말한다.14. "국외소재업체"란 국외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15.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16. ‘개인인증 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 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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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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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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