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5조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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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4.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5.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6.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4.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5.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6.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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