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 (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등록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 신청을 접수ㆍ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1.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2.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해당 업체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해당 업체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등록된 제조물품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에서 제외된 제품은 조달청장이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 제조물품으로 일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시에 확인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등록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제조물품의 물품분류번호나 세부품명의 명칭 등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로서 등록자의 입찰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달청장이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고지한 후 물품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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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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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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