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4조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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