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8조의2 (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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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자는 다른 전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교사,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는 다른 전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교사,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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