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5조의2 (업종 등의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분야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하며, 업종 중 주력분야가 구분된 경우는 추가로 주력분야 코드(3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한다.
②용역분야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한다.
③등록신청자는 업종 또는 주력분야에 대한 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종코드 또는 주력분야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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