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특화지역 지정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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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5조에 따라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5조에 따라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특화지역 지정 고려사항이 적정한 계획에 대해서 「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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