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특화지역 지정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특화지역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 영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이사장에게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전 검토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검토2. 현장조사3. 전문기관 자문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자문을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1.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단 이사장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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