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특화지역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서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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