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운영성과보고서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 영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ㆍ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1. 영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작성한 경우2. 영 제42조 각 호의 고려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공단 이사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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