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운영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통해 특화지역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공 요청, 현장조사,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운영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운영성과보고서와 함께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