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운영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통해 특화지역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공 요청, 현장조사,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운영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운영성과보고서와 함께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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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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