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운영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통해 특화지역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공 요청, 현장조사,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운영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운영성과보고서와 함께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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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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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