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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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3.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성 여부4.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5. 사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행 여부6. 그 밖에 규제특례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개시일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매 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법 제41조에 따른 특화지역의 운영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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