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실무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성과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평가한다.1. 제10조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제19조에 따른 특화지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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