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규제특례의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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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완료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화지역의 규제특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8조제1항의 보고서 및 특화지역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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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완료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화지역의 규제특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8조제1항의 보고서 및 특화지역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평가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제출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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