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특화지역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 따른 특화지역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화지역의 유형을 구분한다.1. 전력수요 유치형 특화지역 : 기존 분산에너지 발전소 인근 또는 단지 내 신규 수요를 유치하여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2. 공급자원 유치형 특화지역 : 수도권 등 전력 수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발전설비 유치를 통해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3.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 : 첨단 기술을 접목한 통합발전소 등을 활용ㆍ연계하고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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