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특화지역 지정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특화지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도지사 지원사항의 구체성2. 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사업 추진 역량3. 특화지역 지정으로 인한 경제성 분석 및 기술 분석의 적정성4.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관련 시장의 활성화 기여도5. 특화지역의 추진, 운영 계획 및 사업개시일의 적정성6.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등 계획에 대한 타당성7. 지역 전력수급 특성을 고려한 특화지역 필요성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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