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특화지역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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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35조, 영 제33조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35조, 영 제33조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영 제33조제4호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ㆍ도 내 주요 전력 소비 시설, 발전시설 등 입지 현황2. 특화지역의 사업개시일3. 시ㆍ도지사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특화지역 운영에 관한 역량4. 특화지역 내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5. 특화지역 지정으로 인한 전력계통 영향에 관한 사항6. 특화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분석7. 특화지역 내 주민 수용성 및 지역기여도8. 제6조에 따른 특화지역 운영 가능여부 검토의견에 대한 이행계획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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