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특화지역 설비 영향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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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특화지역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특화지역을 추진하려는 대상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 직접거래로 인한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비 영향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특화지역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특화지역을 추진하려는 대상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 직접거래로 인한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비 영향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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