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특화지역 설비 영향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특화지역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특화지역을 추진하려는 대상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 직접거래로 인한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비 영향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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