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실무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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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소속된 전문가2.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에 소속된 전문가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소속된 전문가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전문가5. 제1호내지 제4호의 전문가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전문가6. 분산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위촉한 사람7.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위촉한 사람
③제2항제6호, 제7호 따른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민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민간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민간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민간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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