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실무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소속된 전문가2.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에 소속된 전문가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소속된 전문가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전문가5. 제1호내지 제4호의 전문가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전문가6. 분산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위촉한 사람7.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위촉한 사람
제2항제6호, 제7호 따른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민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민간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민간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민간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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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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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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