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운영성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영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보고서(이하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관한 계획2.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실적4. 전기사용자에 대한 편익 증대 효과5. 특화지역 목적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6. 특화지역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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