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특화지역 지정 면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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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특화지역의 총 면적(이하 "특화지역 면적상한"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력수요 유치형 특화지역 : 66,000,000㎡(2천만평)2. 공급자원 유치형 특화지역 : 66,000,000㎡(2천만평)3.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 : 면적상한 없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특화지역의 총 면적(이하 "특화지역 면적상한"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력수요 유치형 특화지역 : 66,000,000㎡(2천만평)2. 공급자원 유치형 특화지역 : 66,000,000㎡(2천만평)3.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 : 면적상한 없음
②시ㆍ도지사는 동일 시ㆍ도 내 복수의 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별 특화지역은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면적 상한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하나의 특화지역로 묶어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의 특화지역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면적상한을 초과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 신청할 경우,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적 초과분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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