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실무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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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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