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조 (목적 및 적용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24. 3. 19.>
①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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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및 적용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당직의 구분제3조 · 무인컴퓨터 기계 경비계약제4조 · 당직의 편성제4조의1 ·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제5조 · 당직근무자의 휴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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