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근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조문 원문

<신설 2024. 3. 19.>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까지 행정지원과장, 과천관운영부장 또는 청주관운영부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개정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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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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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