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조문 원문
<신설 2024. 3. 19.>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까지 행정지원과장, 과천관운영부장 또는 청주관운영부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개정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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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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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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