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명령은 제18조 각 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거 관장(관장 부재시는 기획운영단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기획운영단장,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2020. 6.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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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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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