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무인컴퓨터 기계 경비계약)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통제식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무인기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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