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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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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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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