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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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단, 휴무일에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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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단, 휴무일에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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