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1.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4. 시설관리, 경비운영 및 청소관리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5. 전화민원의 응대6. 기타 미술관 내ㆍ외부 작업자에 대한 감독 등 <개정 2024. 3. 19.>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②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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