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및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1. 팀장급 이상 직위자2.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 날로부터 30일간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4. 중앙감시실 근무자5. 차량운전업무 담당자6. 당직 및 비상업무 담당자7.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8.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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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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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