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근무장소로 하며, 공무 아닌 사적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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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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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