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 (비상당직)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개정 2024. 3. 19.>
②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3급 공무원 및 일반직고위공무원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
③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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