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조문 원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및 덕수궁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과천관운영부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청주관운영부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및 청주의 당직 및 당직 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5.>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23.>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미 명령을 받은 당직자가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당직순번대로 대체 근무한다. <개정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