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행정지원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③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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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 발령 및 해제제22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23조 · 비상소집제24조 · 비상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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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준용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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