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24. 3. 19.>
①당직근무자는 관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2. 관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로 연락2. 관내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 과천관운영부장 또는 청주관운영부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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