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 (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3.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4.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5.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각 부서의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시행하거나 또는 부서 내 비치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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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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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