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미술관 직원비상소집명부 <개정 2014. 5. 30.>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4. 안전지출파기함5. 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및「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신설 2024. 3. 19.>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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