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의1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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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2회에 한해 다음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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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2회에 한해 다음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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