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3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신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관장 또는 본부 비상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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