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총 27조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2-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적용대상)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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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및 적용대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2조 당직실의 비품제13조 당직근무 보고제14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5조 근무시간제16조 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제17조 근무자의 임무제18조 근무 해제제19조 비상근무의 목적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발령 및 해제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3조 비상소집제24조 비상당직제2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6조 준용규칙제3조 무인컴퓨터 기계 경비계약제4조 당직의 편성제4의1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9조 당직자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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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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