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 과천관운영부장 또는 청주관운영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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