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개정 2024. 3. 19.>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6. 2. 23.>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2.25.>
④재택당직의 실시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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