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6급 상당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ㆍ전문경력관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되, 각 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2.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생산성 예측기술 개발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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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인사위원회제27조 · 임용권자제28조 · 임용시험제29조 · 시험과목제30조 · 응시자격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1조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요건 등제34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5조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36조 · 근무성적평정제37조 · 평가자 및 확인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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